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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고향 흥덕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흥덕현

by 싯딤 2015. 1. 2.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내 고향 "흥덕현"

 

 

 

조선왕조실록     <사진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태조 11, 6(1397 정축) 521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 진에 첨절제사를 두다 

각도의 병마도절제사를 파하고 각진의 첨절제사를 두어 소속인 부근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수어(守禦)에 대비하고, 도관찰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경상도는 4진인데, 합포(合浦강주(江州영해(寧海동래(東萊)이고, 전라도의 4진은 목포(木浦조양(兆陽옥구(沃溝흥덕(興德)이고, 충청도의 3진은 순성(蓴城남포(藍浦이산(伊山)이고, 풍해도(豊海道)2진은 풍주(豊州옹진(甕津)이고, 강원도의 2진은 삼척(三陟간성(杆城)이다.

 

 

 

 

정종 2, 1(1399) 121

휴가를 얻어 귀향하는 길에 기생첩 봉이를 데리고 간 각문 사인 윤하를 흥덕진에 귀양보내다

각문사인(閣門舍人) 윤하(尹夏)를 흥덕진에 귀양보냈다. 윤하의 어미가 청주에 있었는데, 윤하가 나인(內人)을 통하여 어미 병을 아뢰고 돌아가 시약(侍藥)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역마(驛馬)를 주었다. 윤하가 그의 기생첩 봉이(鳳伊)를 데리고 주막집을 갈아서 자며 귀향하였다. 헌사(憲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윤하의 어미가 만일 병이 없는데 거짓으로 조정에 고하였다면 임금을 속인 것이니, 불충하기가 더할 수 없이 크고, 어미가 실지로 병이 있는데 기생을 데리고 늦게 갔다면, 불효한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태종 7(1407 1225(갑진)

왜적이 홍덕진에 침입하니 병마사 성달생이 물리치다

 

왜적이 흥덕진에 침구하니, 병마사 성달생(成達生)이 쳐서 물리치고, 적의 머리 2()을 베었는데, 성달생이 유시(流矢)에 맞고, 말도 또한 화살을 맞았다.

 성달생(1376~1444)은 고려·조선시대의 무신이며 자는 효백(孝白)이고 본관은 창녕이다. 성승의 부이며 성삼문의 조부이다.

고려시대에 음서로 낭장(朗將)을 역임하였고 조선 개국 후 태조 2년(1393) 첫 시행한 무과에 1등으로 급제하여 대호군에 임명되고  태종흥덕진 병마사가 되었다.<무자년에 왜구들이 갑자기 <흥덕>근경에 침범하자 달생이 급히 이를 추격하매 왜구가 곧 달아났다. 태종이 어구마(御廐馬)를 하사하고 잔치를 열어서 위로하였다.

무과 출신이면서 문필에 능하여 특히 서찰을 잘 지었으며, 세조 때 단종복위사건에 연루되어 아들 성승, 손자 성삼문 등이 처형당하자 연좌법에 의해 묘소가 훼손되었다.

 

 

명 영락(永樂) 20) 56(임술) 2번째기사

장윤화의 졸기

장윤화(張允和)가 귀양가 있던 부여에서 죽었다. 윤화는 흥덕현 사람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번 내외 관직을 역임하고, 사무에 민첩하였으나, 재물을 탐내고 시기심이 많고, 마음이 험하였다. 일찍이 서천·순천·남원 등지의 수령이 되어 관청 물건을 도용하고, 전라도 관찰사가 되어서는 백성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세금을 받아들여 권문 세가에 뇌물을 바치고, 자기 수중에 넣는 것도 많았다. 그 형적을 없애기 위하여 고의로 감영 창고에 불을 질러 백성의 원망을 듣게 되었다. 일이 발각되어 고신(告身)을 빼앗기고 부여로 귀양갔는데, 이때에 이르러 병이 들어 죽었다.

 

 장윤화 (미상∼1422년(세종 4)).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흥덕이다

1388년(우왕 14), 별장으로 있으면서 정도전권근지공거를 맡은 문과에 급제하였다.

1398년(태조 7)에 감승으로 있으면서 순군(巡軍)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으나 소유하고 있던 전민(田民)을 속공(屬公)당하였

다.

태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등용되어 1413년(태종 13)에는 강원도영길도(永吉道)경차관(敬差官)에 임명되어 민간에 쌓인

폐단을 교정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이어 1418년 사헌부집의로 있으면서 잘못이 없는 안성군수 권상온을 탄핵하고

취조한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파직당하고, 의금부에 하옥되어 곤장 60대를 맞고 고신(告身)을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직첩이 환급되었으며, 세종이 즉위하고,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 의금부 진무로 있으면서 일을 민첩하게

잘 처리하여 태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또한, 친척인 당시의 권세가 박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천거에 힘입어 판전사(判典祀)에 임명되었고, 얼마 뒤 판예빈시사

(判禮賓寺事)로 옮겼으며, 상왕 태종이 관장하고 있던 병조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하여 세력을 떨쳤다.

곧 이어 병조참의로 승진하였으며, 이때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것을 기화로 상왕의 교지를 누설시킨 일이 있었는데, 당연

히 사형을 당할 것이나 상왕의 배려로 무사할 수 있었다. 1419년(세종 1) 이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

었다.

이때 권세를 믿고 공공연히 뇌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를 빙자하여 사복을 채웠으나 권세가 무서워 아무도 감히 탄핵

하지 못하였다.

1421년 전라도수군처치사 박초영암군수  박희중에 의하여 50여조목에 이르는 자신의 비리가 폭로되자 박은 등 권세

가에게 뇌물을 바치며 구명운동을 하는 한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감영의 창고를 불태워버리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

여 파직당하고 1422년 부여에 귀양가 있던 중 죽었다.

태종의 근신으로 총애를 받았으나 비루하고 탐학하였으며 자신보다 뛰어난 자를 미워하는 등 시기심이 강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 45, 11(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 921(갑자) 1번째 기사

고부 흥덕 등지에 지진이 일다

고부·흥덕 등지에 지진이 일었다.

 

세종 16(1434  824(무진) 3번째 기사

전라도 흥덕 사람, 생원 이중첨이 효행심이 깊다 하여 서용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흥덕 사람 생원 이중첨(李仲瞻)은 아버지 명령을 따르기에 용감하며, 능히 조부의 분묘를 지키고 조석 상식을 드

리기에 부지런하여 효행이 특이하오니, 서용하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생원과 진사

조선시대 소과(科)에 합격한 사람으로 생원시는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을, 진사시는 문예창작의 재능을 각각 시험하여

합격자에게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일종의 학위를 수여하였다.

생원·진사시는 3년에 한차례씩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국왕의 즉위와 같은 큰 경사가 있을 때 이를 기념해 실시하

는 증광별시가 있었으며 각각 100인씩 뽑고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생원·진사시는 조선시대를 통해 모두 229회가 있었으며,총인원은 생원 24221인, 진사 2만 3776인을 합쳐 모두 4만 7997인이었다.

생원·진사시 응시자 중 후기로 갈수록 고령자가 많아 70 , 80대의 노인도 적지 않았으며, 그 평균 연령이 문과 급제자보다 높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출세나 과거급제를 위한 과정으로서 응시한 것이 아니라,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지위 그 자체를 최종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가문과 후손의 영예를 위해서도 절실한 소원이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 7(1435 722 3번째 기사

도태시킬만한 주현에 대해 의정부와 각 조가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전라도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아뢰기를고창·흥덕 두 현은 사면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고루지 못하니, 한 현을 도태시킬 만하지마는, 그러나, 고창에다 흥덕을 합친다면 장성과의 거리는 대단히 가깝고 고부와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며, 흥덕에다 고창을 합친다면 고부와의 거리는 가깝고 영광과의 거리는 매우 멀어지게 될 것이며, 또 두 현의 읍을 설치한 곳도 모두 적합하지 못하니, 마땅히 두 읍을 합쳐서 읍을 중앙에 두어야 될 것이며..

<*이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고창군에 편입됨> 

   

세종 18(1436  1111 3번째 기사

한꺼번에 아들 셋을 낳은 최득룡의 아내에게 쌀·콩을 내리다

 

흥덕현 사람 최득룡(崔得龍)의 아내가 한꺼번에 아들 셋을 낳으니, ·콩 합계 7석을 내려 주었다.

 

 

 

 

세종 19(1437  713 3번째 기사

장죄를 범한 김상을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고신만 거두고 귀양보내다

 

 

 흥덕 현감, 김상(金相)의 부친이 서울에 있어서 병이 위독하므로 이에 와서 보라고 명했으나, 상이 명령을 듣고도 청사에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관청의 재화를 점검해 마바리에 싣고 자기도 뒤따라 와서, 목면 20여 필을 자기 집에 두었다. 사헌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상을 따라온 아전 및 경저인(京邸人) 을 잡아서 물으니, 모두 자복하였다. 드디어 상을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상의 부친이 병이 위독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상이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자복하고 말하기를,

 

죽어 가는 병든 부친을 나가서 돌본 뒤에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부친이 과연 죽었으므로, 장사를 마치자 다시 가두고 국문하였다. 상이 불복하고 말하기를,

 

전일에는 병든 부친을 보려고 짐짓 거짓으로 자복했으나, 실상은 도둑질해서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에서 쓸 기구를 사려고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리 집에 둔 물건 같은 것은 종들이 현리(縣吏)와 통해서 함께 받아서 그 방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니, 사헌부에서 앞뒤의 초사(招辭)가 다르다고 힐문하고 드디어 세 차례나 고문을 가했으나, 상이 그래도 불복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 상의 모가 상언하기를,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용서해서 머물러 어미를봉양하게 해 주소서.”

 

하고, 여산 부원군 송거신(宋居信)도 역시 아뢰기를,

 

신 등의 공신 녹권에도 있는데,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면 후세까지 용서해 준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김상이 종들 때문에 벌써 신장(訊杖)을 세 차례를 받았습니다. 비록 참말로 20필을 도둑질했다 하더라도 역시 장물이 많지 않아서 죽기에 이르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받은 장형의 수효가 이미 그 죄를 채웠습니다. 지금 만약 장형으로 인하여 죽게 되면 그 조종(祖宗)의 맹세한 말씀에 어떻겠습니까. 신도 역시 그 공신의반열에 참예하였으므로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에 즉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사헌부에서 법대로 다스릴 것을 청했으나, 임금이 공신의 후예라 하여, 결장(決杖)과 자자(刺字)를 면제하고 단지 고신만 거두고, 3천 리에 귀양보냈다. 상은 개국 공신 김영열(金英烈)의 적손이다.

 

 

  세종 21(1439 22 5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창기 벽옥에 관련된 부정을 논죄하기를 아뢰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흥덕 현감, 김억지(金億之)가 창기 벽옥(碧玉)을 그 집에다 축첩하였다가, 또 임소로 데리고 가는 등 가도(家道)가 부정하였는데, 사인(舍人) 조서안(趙瑞安)이 벽옥을 사통하였사오니 법대로 논죄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용서하였다.

 

 

 

 

 

세종 22(1440 6224번째 기사

강도죄를 범한 박파두 등을 처참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흥덕현 죄수, 강도 박파두(朴波豆박노검(朴老儉김박복지(金朴卜只이소고미(李小古未김이간(金伊干백금(白金) 등을 율에 의하여 처참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흥덕현(興德縣)

 

본래 백제의 상칠현(上柒縣)이었는데 신라에서 상질현(尙質縣)으로 고쳐서 고부군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창덕현(昌德縣)으로 고쳐서 고창으로써 감무(監務)를 겸하게 하다가, 충렬왕 24년 무술원나라 성종(成宗) 대덕(大德) 2.에 흥덕현으로 고쳤다. 본조 태조 원년 임신에 이르러 다시 나누어서 두 현으로 하였다. 옛 속향(屬鄕)4이니, 좌향(左鄕갑향(甲鄕남조향(南調鄕북조향(北調鄕)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정읍에 이르기 11, ·남쪽으로 고창에 이르는데, 서쪽이 14, 남쪽이 13리요, 북쪽으로 부안에 이르기 9리이다.

호수가 216호요, 인구가 105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23명이요, 진군이 52명이요, 선군이 198명이었다.

토성(土姓)5이니 정((((()이요, 좌향(左鄕)의 성이 1이니, (), 갑향(甲鄕)의 성이 1이니, ()이요, 남조(南調)의 성이 1이니, ()이요, 북조(北調)의 성이 1이니, ()이다.

땅이 10분의 4가 기름지며, 간전(墾田)3134결이요,논이 반반이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목화·왕골·밤이다. 토공(土貢)은 여우가죽·삵괭이가죽·족제비털·상어·자리·대껍질방석·작설차·석류··[黃蠟()이요, 약재는 겨우살이풀뿌리·호라비좆뿌리[天門冬녹각교(鹿角膠오징어뼈·잉어쓸개다. 염창(鹽倉)성안에 있다. 공사 염간(公私鹽干)이 아울러 38명인데, ·가을에 바치는 소금이 327섬이다. 자기소가 1이니, 현의 남쪽 갑향(甲鄕)에 있고,중품이다. 도기소가 2이니, 모두 현의 서쪽 윤현동(輪峴洞)에 있다.하품이다.

읍 석성(邑石城)둘레가 295()이다.

월경(越境)은 고부의 부안향(富安鄕)의 땅이 현의 땅 18리를 넘어서 현의 서쪽에 들어와 있다.

 

 

 

문종 1(1451 821 5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전라도 각 고을의 성이 규식에 맞지 않게 쌓여져 있다고 아뢰다 

흥덕현 읍성은 그 주위가 1747척이고, 높이가 68촌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18촌에 적대(敵臺)가 없고, 2개소에도 옹성(擁城)이 없으며, 궁가(弓家)330호이고,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가 어렵습니다

 

 

단종 3(1455 3272번째 기사

전라도 흥덕·정읍 등지에 지진이 일다

전라도 흥덕·정읍·만경에 지진이 일어나니, 과 축문을 내려서 해괴제(解怪祭)를 지냈다.

* 해괴제         / <이덕일의 古今通義 고금통의> 에서 

옛 사람들은 자연현상이 순리대로 흐르지 않으면 맺힌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례(周禮)』 ‘춘관 소종백(春官小宗伯)’에 “무릇 천지의 큰 재앙에는 사직과 종묘에 제사를 지낸다”는 구절처럼 이런 때는 맺힌 기운을 풀어주기 위해 제사를 지냈다. 『고려사)』 현종 14년(1023) 5월조에는 “금주(金州:김해)에 지진이 있었다. 이때부터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해괴제)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문(寡聞)한 탓인지 중국 사서나 문헌에서는 본 적이 없으니 우리 전통의 ‘괴이한 것을 푸는’ 제사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궐 안에 부엉이가 울거나 사람이 벼락에 맞거나 바닷물이 갑자기 붉어질 때도 해괴제를 지냈다.

 그러나 이황의 『퇴계집 고증 3권』에 “3~4개 이상의 읍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가운데 위치한 읍에 해괴제를 지낸다”는 기록처럼 지진 때 주로 지낸 제사였다. 조선 현종 9년(1668) 6월 23일 평안도 철산에 해일과 지진이 발생하고 황해·충청·전라·경상도에 동시에 지진이 발생하자 예조(禮曹)의 청에 따라 해괴제를 지낸 것이 대표적이다.

 같은 해 10월 청나라에 갔던 사은사가 산동성 무원(撫院:등주)과 강남(江南) 세 성(省)에 지진이 발생해 산동성 담성 한 곳에서만 1000여 명이 깔려 죽었다고 보고했다. 반청(反淸) 사상의 대신들은 “청나라가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뻐하는데, 사신은 “이때 우리나라에 재이(災異)가 거듭 발생하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계속 죽어가는데 이를 근심하지 않고 청나라에 이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상하가 희색이 만면했다”면서 ‘집이 불타는데 처마 밑의 제비가 걱정하지 않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2년 후인 현종 11~12년(1670~1671)에 각종 자연재해에 우역(牛疫:구제역)과 여역(전염병)까지 덮친 경신(庚申)대참변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원인을 몰랐지만 최근에는 16~19세기 전 세계적 소빙기(小氷期)의 여파로 해석한다.

 
 

 

 

성종 4(1473 9233번째 기사

형조에서 석이·박실의 강도죄, 검덕의 남편 살해죄, 조율 등의 살인 강도죄를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계달하기를,

흥덕의 죄수, 종 석이(石伊)가 도망중에 있는 박실(朴失) 등과 더불어 김득수(金得守)의 집을 협박하여 강도질한 죄는, ()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고, 박실은 쫓아 잡아서 참()할 것이며, 수교(受敎)에 의하여 그 처자는 사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永屬)시키도록 하소서. 영동(永同)의 죄수 장흥고(長興庫)의 계집종 검덕(檢德)이 죽은 간부(奸夫) 막산(莫山)과 더불어 공모하여 본남편을 살해한 죄는, ()이 능지처사(凌遲處死)에 해당하고, 송화(松禾)의 죄수 백정 조율(趙栗)이 형이 집행된 이봉전(李奉田) 등과 더불어 살인 강도한 죄는, 율이 참부대시(斬不待時)에 해당하며, 수교에 의하여 그 처자는 사는 고을의 노비로 영속시키도록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종  8(1477 1029 6번째 기사

경상도 울산·창원과 전라도 흥덕 등의 읍성의 규모

 

이달에 경상도 울산의 읍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5이고 둘레가 3639척이었고, 창원의 읍성을 쌓았는데, 높이가 127촌이고 둘레가 4410척이었다. 전라도 흥덕의 읍성은 북면(北面)을 뒤로 물려서 쌓았는데, 둘레가 1581척이고 높이가 77촌이었다.

 

 

 

성종 11(1480 511 6번째 기사

형조에서 임은의 도굴한 죄를 물어 직첩을 거두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형조(刑曹)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 흥덕 현감, 임은(林垠)이 고총(古塚)을 발굴하여 은그릇·유기그릇을 취하여 몰래 집으로 실어갔으니, 죄악이 매우 중합니다. 만일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여 놓아주고 다스리지 않느다면 악을 징계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장안(贓案)에 기록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종 7(1512) 59 2번째 기사

기록되지 않은 충신 효자 열부의 명단을 속간하여 책을 만들게 하다

  임금이 중외에 교유하기를,

본조(本朝) 충신·효자·열부의 사적이 미처 도사(圖寫)되지 못한 자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속간(續刊)하여 책을 만들라.” 하였는데, 예조가 각도에 이를 알려서 절의(節義)로 정표할 만한 사람의 성명·직함을 빠짐없이 적어 올리게 하였다. 이에 전라도 관찰사 남곤(南袞)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흥덕현 향리, 진간(陳侃)의 아비가 임질을 앓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 진간은 울부짖으면서 몸소 빨아내 그 병이 곧 나았습니다. 학생(學生) 김응(金膺)은 아들을 두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아내 진씨가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3년 동안 곡하면서 전을 드렸으며 상을 벗은 뒤에도 매월 삭망제(朔望祭)를 폐하지 않으면서 조석으로 슬피 울었습니다.

 

  중종 11(1516 65 1번째 기사

전라도 흥덕의 향리, 진간이 효행으로 정려되었는데, 죄를 범하매 특별히 사면하다

  전라도 흥덕의 향리, 진간(陳侃)은 전에 효행으로 정려(旌閭)되었었는데, 사변(徙邊)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매, 그 어머니가 상언하여 송원(訟冤)하니, 전교하기를,

그 어미가 늙었고 간도 효행이 있으니, 특별히 사변을 면하게 하여 백성을 격려하여 효도를 진작하게 하라.”

계청(啓請)하였다.

 

 

 

중종 11(1516) 722 3번째 기사

대간이 흥덕 현감, 정광익이 탐오하니 파직하도록 청하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서 아뢰기를,

흥덕 현감, 정광익(鄭光翼)은 전에 창덕궁의 부장(部將)으로 있을 때에 수궁(守宮)하는 내관과 서로 결탁하여 후원의 나무를 베고 마루 판자를 뜯어 내어, 모두 쪼개서 땔나무를 만들어 버젓이 제 집으로 날라 갔으니, 탐오하고 사악하기가 이를 데 없는데, 이제 또 수령이 되어서도 지나친 일이 많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정광익은 추문한 뒤에 파직하도록 하고, 수궁하는 내관도 아울러 추문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종 12(1517) 11 3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남곤이 충신·열녀·효자에게 정문하고 복호하기를 장계하다

 

전라도 관찰사 남곤이 장계(狀啓)하기를,

흥덕현 아전, 진간(陳侃)의 아비 계산(季山)이 임질을 얻어 위독하였는데, 간이 밤낮으로 울며 빨아주어 병이 나았습니다. 유학 김응(金膺)의 아내 진씨(陳氏), 김응이 자식도 없이 죽은 뒤에 예절을 갖추어 염습하여 장사하고 삼년 동안 울며 제사를 올렸으며, 복제(服制)를 마친 뒤에도 매달 삭망(朔望) 제사에 울음을 거두지 않았고, 계절에 따라 나는 것을 구득하는 대로 먼저 신주(神主)에게 바치기를 종시 게으름없이 하여 그 절효(節孝)가 가상하니, 대전(大典)에 의하여 정문하고 복호(復戶)하여 권장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모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중종 21(1526) 73 3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유관이 장계를 올려 도내의 효행과 절의를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 유관(柳灌)이 장계(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흥덕현 녹사(錄事) 오준(吳俊)은 아비가 종기를 앓을 적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기도 하고 인분(人糞)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아비가 죽어서는 예에 지나치게 슬피 울면서 양념 친 음식과 채과(菜果)를 먹지 않았습니다. 나주 정병(正兵) 최치강(崔致江)의 양녀 출신 아내인 능금(能今)은 남편이 죽자 아침저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섧게 울었고, 봄 가을로 의복을 만들어서 제사지낸 뒤 불에 태웠습니다. 지금 19년이 되었는데도 처음 마음을 변치 않은 채 슬피 울면서 예를 끝까지 지킴은 물론이고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니, 모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명종 2(1547) 211번째 기사

홍문관 교리 이원록이 어머니의 병문안을 이유로 사직하자 밀감 40개를 하사하다

홍문관 교리 이원록(李元祿)이 사장(辭狀) 을 올리고 흥덕현에 있는 병든 어머니의 병문안을 떠나려 하니, 상이 밀감 40개를 하사하면서, 노모에게 주라고 하였다.

 

 

선조 27(1594 515 1번째 기사

전라 감사 이정암이 도적의 발생한 일과 그 대책을 아뢰다

 

전라 감사 이정암(李廷馣)이 치계(馳啓)하기를,

도내에 도적이 일어나 간혹 수백 명씩 작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나주 남평·남원·광주·임실·전주·김제·부안·고부·태인·흥덕·정읍·고산·여산·금산 등의 지역이 더욱 심하여 대낮에도 사람을 협박하여 약탈하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추포(追捕)되어 갇힌 자가 옥에 가득찼고 형장을 받아 죽는 자가 뒤를 잇고 있는데도 도둑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 도둑들은 전쟁이 일어난 3년 동안에 번거롭고 무거운 부역으로 가업이 판탕되어 부모와 처자를 보존해 갈 방도가 없자 그만 양심을 상실하여 도적으로 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힘드는 부역을 늦춰주고 개과 천선할 길을 열어준다면 한 순간에 사나운 백성을 순진한 백성으로 전이(轉移)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은 군관(軍官) 신수팽(申壽彭)을 조포장(措捕將)으로 정하여 열읍(列邑)을 순행하면서 자신이 늙고 병들어 겁에 질린 나머지 군사로 자신을 옹위하기에 급급한 채, 옥과 돌을 가리지 않고 많이 잡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심이 시끄럽고 반란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신은 적미(赤眉)와 황건(黃巾)의 변) 이 오늘날에 다시 일어나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

하니, 상이 비변사에 복계(覆啓)하라고 하였다.

 

  선조 35(1602) 625 2번째 기사

간원에서 흥덕 현감 윤길원·월곶 첨사 박재의 체차를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흥덕 현감 윤길원(尹吉元)은 본성이 용렬하여 도임한 이래 헛되이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므로 아전들이 농간을 부려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하루라도 고을에 있게 할 수가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본현은 작은 고을로 변란을 겪은 이래 탕패(蕩敗)함이 더욱 심하니, 실로 자상하고 온화한 인물이 아니면 소생시킬 기약이 없습니다. 문관 중에서 엄격히 가려서 보내소서.

월곶 첨사(月串僉使) 박재(朴宰)는 인물이 용렬한데다가 노쇠하기까지 하여 기보(畿輔) 의 해역(海域)을 방어하는 직임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으니 체직을 명하소서. 전옥 참봉(典獄參奉) 윤붕(尹鵬)은 사람됨이 거칠고 비루하여 형옥(刑獄)을 맡는 관리로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를 명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38(1605) 76 2번째 기사

정침·허증 등이 맡겨진 고을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 파직시키자고 간원이 아뢰다

  간원이 아뢰기를,

흥양 현감 정침(鄭沈)은 연소하고 일에 익숙지 못한 사람으로 모든 공무를 간리(奸吏)에게 일임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흥덕 현감 허증(許增)은 사람됨이 경박하고 외람되어 지난번 수령으로 있을 당시 근신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다시 잔폐한 고을을 소복시키는 책임을 맡길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인조 26(1648) 111 4번째 기사

간원이 건의하여 최진명·채시한을 파직하고, 조시형을 사판에서 삭제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경상 도사(慶尙都事) 최진명(崔振溟)은 기생을 태우고 멋대로 돌아다니고 또 여러 고을에 폐단을 끼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전남 좌수영 우후 채시한(蔡蓍漢)은 선전관으로 심양(瀋陽)에 있을 적에 장사치들의 뇌물을 많이 받았고, 포로가 된 부녀들을 겁간했으니, 사판에서 삭제시키소서.”

하니, 상이 파직하도록 명하였다. 또 아뢰기를,

흥덕현감 조시형(趙時亨)은 날마다 술에 취해 있고 사창(私娼)을 끼고 있으며, 공공연히 뇌물을 주고 받으니, 사판에서 삭제하소서.”

하였다. 세 번째 아뢰니, 따랐다.

 

 

 

숙종 13(1687) 628 1번째 기사

전라도의 흥덕 등 11고을에 해일이 일어나다

전라도의 흥덕 11고을에 해일이 일었다.

 

숙종 39(1713 918 2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흥덕 현감 김중태를 탄핵하다

 

사헌부에서 논핵하기를,

흥덕 현감 김중태(金重泰)는 토민(土民) 이명진(李命稹)에게 화를 내어 이명진 아비의 무덤에 가시 울타리를 치고, 추인(蒭人) 을 만들어 그의 아비 성명을 쓴 다음 죄를 다스려 초사(招辭)받기를 살아 있는 사람과 같이 하고, 마침내 끌어내어 찢어 버렸으니, 거조가 해괴하였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정조 12(1788 1241번째 기사

장성과 고창의 대동미를 흥덕의 사진포로 봉납케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호남 도신의 장청(狀請)에 따라 장성과 고창의 대동미를 법성 조창(漕倉)으로 봉납하지 말고 흥덕의 사진포(沙津浦)로 봉납하게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따랐다.

(* 정조 12년(1788년) 이후의 기록은 고창현에 편입되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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