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읽다 - 명사 시사 칼럼5 박근혜대통령 탄핵 인용 전문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렸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 2017. 3. 11. 류시민_항소이유서 유시민이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학중이던 19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84년 9월 17일 서울대에서 복학생협의회 창립총회(회장 경제 4학년 유시민)부터 시작된다. 총회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한 학생이 자신이 '78학번 공법학과 출신으로 군에 강제징집되어 복학한 임신현'이라고 소개했는데, 당시 워낙 군에서 프락치를 많이 파견할 때라 학생들이 수상히 여겨 조사한 결과 "나는 가짜 학생이다. 복협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보러 왔다."라는 자백을 얻어 낸 것이다. 이때 이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 프락치로 몰려 4명이 폭행당했다. 이중 전기동씨는 엠뷸에 실려서 관악병원 응급실로 갈정도로 중상이였다. 고문방식은 구타와 함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주전자 물을 들이 부었다고 한다. 설렁탕 살.. 2017. 1. 2. 반기문 평가1 [10년치 외신 분석] 어디에도 없는 ‘반기문’ 국제사회는 ‘반기문의 10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과 데이터 기반 전략 컨설팅 기업 ‘아르스 프락시아’는 해외 유력 10개 매체에서 ‘반기문’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와 칼럼 8087개를 수집해 분석했다. 재임 시절, ‘반기문’ 키워드는 투명인간처럼 ‘사라졌다’. 6월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했다. 한국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그는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겠다. 이것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답이다”라고 말했다. 앞서의 한국 방문 때처럼 이날도 대권 도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6월10일자 한국갤럽 정례조사는 처음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선주자로 포함시켜 조사했다. .. 2016. 12. 13.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 발 의 자 : 의원 ㅇㅇㅇ 외 000인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 2016. 12. 2. 2016-10-20 / 박찬운 교수 “최순실 게이트, 의혹 아니라 사실로 간주해야” 박찬운 교수 “최순실 게이트, 의혹 아니라 사실로 간주해야” :2016-10-20 / 한겨레 신문 페이스북서 ‘의제자백’ 개념 이용해 조목조목 문제점 지적 박찬운 한양대 교수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의혹이) 만일 다 사실이라면 그것은 부당행위를 넘어 범죄행위이고 그 책임은 종국적으로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법률 용어인 ‘의제자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저 공부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책장을 넘길 수가 없다”며 “의제자백은 소송상 용어인데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때.. 201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