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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사

1948년

by 싯딤 2009. 9. 4.

1월 8일/ 유엔 한국위원단 내한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감시

미국은 유엔의 감시 하에 인구비례로 임시 입법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소련이 이 제안을 거부하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여 남한 단독만으로 동일한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소련이 이를 거부하자 1947년 9월 17일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는 것은 미․소간의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적극 반대했으며 미․소 양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반도 주민 스스로가 그 장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유엔은 한반도의 선거를 감시할 위원단을 설치하고, 정부 수립 후 외국군을 철수시키자는 미국 안을 43대 0으로 가결했다(1947. 11. 14) 위원단은 곧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내한했으나(1948. 1. 8) 북측은 유엔한국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자 김구의 한독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연맹은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회담 개최에 유엔 한국위원단이 협조해 주도록 요청했고, 이승만과 한민당은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시행하고 독립정부를 수립한 뒤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유엔한국위원단은 이런 사정을 소총회에 보고하였고, 이 결과 소총회 결의를 통하여 ‘유엔 한국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 임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결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미군정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남한만의 단독선거가 결정되고 그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국은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이 결정에 반발한 남로당과 민주주의민족전선 측은 선거를 거부하고 무산시키기 위해 단독선거 거부투쟁을 벌였고, 남북협상세력인 김구․김규식 계열이 불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10일 제주항쟁 관계로 북제주의 2개구가 제외된 남한의 전 지역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다.

2월 9일/ 밀양소요사건

2월14일/ 공창제 폐지

일제가 1916년 3월경무총감부령 제4호 '유곽업창기취체규칙'을 제정하여 합법화된 공창제가 미군정에 의해 공식 폐지되었다.

미군정은1946년 5월, 공창제폐지운동에 부응하기 위해 '부녀자의 인신매매 및 매매계약금지' 법령을 공포했다. 되었다. 이에 여성운동계, 사회운동계에서는 여성을 비인간화시키는 봉건적 유제인 공창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공창제폐지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미군정기였다. 좌우익 여성운동계는 공사창제폐지결의문을 J. 하지중장에게 제출하고 갈 곳 없는 창기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그 결과 관련 법령이 공포되었으나 공창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 매춘은 그대로 허용되었기 때문에 공창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 군정청은 사창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의 징역형이나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이후사창의 급증을 막지는 못했다.

4월 3일 / 제주 4.3 사건

제주4.3사건 당시인 1948년 5월 5일 미군정 수뇌부들인 (왼쪽 두 번째부터) 군정장관인 딘소장과 유해진 제주지사, 맨스필드 제주군정장관, 안재홍 민정정관, 송호성 총사령관, 조병옥 경무부장, 김익렬 9연대장, 최천 제주경찰감찰청장

제주비행장에 도착한 사진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고건 국무총리)에 의해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제주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조병옥 경무부장과 김익렬 연대장 사이에 4.3 진압문제로 육탄전이 벌어졌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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