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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60년사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

by 싯딤 2009. 9. 2.

1월 18일/ 학병동맹 총격사건

모스크바 3상회의에 따른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찬탁과 반탁으로 좌우익의 투쟁이 한창이던 1946년 초 찬탁파인 좌익계 '학병동맹원()'들이 반탁을 외치며 시위하던 우익계 학생단체인 '반탁 전국학생총연맹(위원장 이철승)'계 학생들을 습격하여 2∼3일간 서로 습격전을 벌여 사상자를 낸 좌우익 충돌사건이다.
1946년 1월 18일 '반탁 전국학생총연맹'은 서울
정동교회에서 '반탁 시국강연회'를 개최한 뒤,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가두시위를 벌이자, 미리 잠복해 있던 좌익계 학병동맹원들이 무기와 곤봉 등을 가지고 시위 학생들을 습격, 40여 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고, 그 중 몇 명은 중상을 입어 입원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학병동맹이란 일제강점기 말에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자들 중 좌익사상을 가진 자들이 1945년 9월 1일 조직한 '조선학병동맹'으로서 공산당의 전위부대이며 행동대였던 극렬 좌익분자들의 모임이었다. 이러한 좌익 행동대의 습격을 받은 우익학생들은 곧 대열을 가다듬어 을지로 입구에 있던 인민보사와 인민당 본부 및 서울시인민위원회 등을 습격한 데 이어 학병동맹 본부를 습격하는 보복행동을 취하였다. 그때 학병동맹측에서는 미리 준비한 무기를 이용하여 반탁학생들을 후퇴시켰다.
이에 경찰이 학병동맹 본부에 출동하여 학병동맹원 2명을 검거하여 조사한 결과 많은 현금, 다이너마이트 8개,
도화선 및 뇌관 등을 은닉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서로 습격사건을 벌인 좌우익 청년 및 학생단체 주모자들이 다 같이 입건되었는데, 좌익계 85명, 반탁학생 9명 등 94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두산백과사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발족, 토지개혁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태가 된 기관이다.

김일성이 이끄는 조선로동당에 의해 1946년 2월 8일에 소군정 지역에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건설되었다. 림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2월에 조직하여 약 1년 동안 활동한 뒤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위원회로 개칭되었다. 인민위원회는 3월 5일 <토지개혁법령>, <토지개혁 실시에 대한 임시조치법>, 3월 8일<토지개혁법령에 관한 세칙>을 발표하여 친일지주가 전체 인구의 4%밖에 안되는데도 총 경지의 58%를 차지하고, 농가의 56%이상이 경지면적의 5%도 안되는 농토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정하여 그동안 유지되어온 토지소유관계를 전면 부정하고 99% 국유화 시켰다.

3월 20일/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 공동위원회. 소련측 대표 치스차코프 대장이 연설하고 있다.


신탁통치의 문제를 둘러싸고 반탁세력의 집결체인 비상국민회의와 찬탁세력의 통일전선체인 민주주의 민족전선으로 국내 정치세력이 양극화된 가운데 1946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94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의 예비회담, 같은 해 3월 20일부터 5월 9일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1947년 5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1946년 1월 15일 소련군 대표 스티코프 중장 이하 13명의 위원들과 80명의 수행원들이 서울에 왔다. 1월 16일부터 개막된 예비회담은 본회담의 의제를 포함하여 회의의 진행절차 등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3주 동안 진행되었다. 미소 양측은 첫날부터 줄다리기를 시작했는데, 소련 측은 정치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토의할 것을 주장한 데 반해, 미국 측은 해결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정치적인 문제들보다는 비교적 쉽게 협조할 수 있는 비정치적인 문제들부터 토의할 것을 주장했다.
소련은 일차적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정치적·경제적 부문에 관한 문제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기능주의적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한 사이의 통신, 무역, 자유왕래 등을 회복함으로써 이후 정치적 문제인 통일된 한국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은 38선의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적·행정적인 단일 단위로 할 것을 고려했던 반면, 소련은 이에 소극적이었다. 미국은 가급적 38선을 개방하여 교통과 공공시설을 단일 체제로 묶으려고 했으나, 소련은 정치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이원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이 같은 입장의 차이로 양측은 시간을 끌다가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예비회담을 2월 5일에 종료했다. 양국의 대표 5명씩으로 미소공동위원회를 구성하며,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지방을 방문해서 남북한 정당과 민주단체 및 사회단체와 협조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2월 6일에 발표하고 소련 대표단은 7일 평양으로 철수했다.
미소공동위원회 제1차 본회담이 1946년 3월 20일 덕수궁에서 개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의 임무는 남북한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정부 참여하에 4개국 신탁통치 협약안을 작성하는 것이었다.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인 남북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범위를 놓고 양국 간에 마찰이 생겼다. 소련대표 스티코프는 개회사에서 모스크바 협정대로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정치문제의 토의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혹은 개인과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는 모스크바 합의에 반대하는 단체는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대화상대도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미국 측은 한국인 대부분은 모스크바 협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했으며 신탁통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런 이유로 해서 남한의 정당이나 개인을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한국인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맞섰다.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치자 소련 측은 한국의 여러 단체들이 비록 과거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더라도 이제부터 신탁통치에 동의하고,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장차 결정할 결론에 협력한다면 협의대상으로 삼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미국 측은 소련의 타협안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미소공동위원회는 1946년 4월 17일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이 될 정당, 단체는 모스크바 협정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는 선언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뮤니케를 발표했다.코뮤니케가 발표되자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 정당 사회단체와 북조선 인민위원회 등이 먼저 선언서에 서명하고 나섰다.
우익진영은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하다가 미군정청의 설득을 받아들여 5월 1일 일제히 선언서에 서명하여 미소공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소련 측은 미국이 제출한 남한 측 초청대상 20개 단체들 가운데 우익이 17개이며 이들이 모두 3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한다는 점, 전국적으로 60만 노조원을 가진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와 30만 회원을 가진 부녀동맹총동맹 등 가장 세력이 강한 대중단체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소련 측 주장을 미국 측은 이들 단체가 좌익적 색채가 강한 단체라는 판단 하에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실질적인 성과도 없이 1946년 5월 6일 무기휴회를 선언하고 말았다.<한국정당정치 실록, 김광우. 도서출판 지와 사랑)>

 

5월15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

1945년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소공동의 정판사(精版社)가 위치한 건물에 입주하여 기관지 해방일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정판사 또는 조선정판사는 일제 강점기 조선은행의 지폐를 인쇄하던 인쇄소였다. 당시 해방일보의 사장은 권오직, 편집인 겸 주간은 조일명이었다.

1946년 5월 15일 수도경찰청 청장인 장택상은 조선공산당 인사들이 정판사에서 약 1천 2백만원 어치의 위조 지폐를 찍어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관련자들을 체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선공산당의 활동 자금 마련과 남한 경제의 교란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고, 조선공산당은 조작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은 조선공산당 재정부장인 이관술과 《해방일보》 사장 권오직이고, 이들의 지시로 정판사 사장 박낙종, 서무과장 송언필이 위조 지폐를 인쇄해 유통시켰다. 조선공산당 당원이며 일제 강점기 부터 정판사 직원이었던 김창선이 지폐 인쇄판을 미리 훔쳐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오직은 북조선으로 달아났고, 이관술은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정판사는 좌우이념대립당시 우파 노선을 걷던 천주교회에 불하되어 이름을 바꾸고 경향신문을 인쇄하게 되었다. 해방일보는 무기정간 조치로 폐간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었으며 조선공산당은 당사 압수 수색을 받은 뒤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쫓겨났다. 조선공산당이 이 사건이 날조되었다고 주장, 미군정에 강경한 반미 공세로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조선공산당 총비서 박헌영이 서둘러 월북하는 계기가 되었다.<위키백과>

7월13일/ 국립대학안 발표

1946년 개교당시 동숭동에 위치해 있던 서울대학교.1971년 일본총리 방한에 반대 시위 벌이는 서울대생들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안, 흔히 말하는 '국대안'은 1946년 7월 13일 당시 미군정의 문교부장 유억겸, 차장 오천석에 의해 발표되었다. 약 1개월 후 8월 22일 '국립 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가 공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되었다.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경성대학의 3개학부와 일제 때 만들어진 9개 관립 전문학교를 통폐합하여 종합대학을 설립하면 설비,건물, 교수,기술자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 국가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경성대학(구 경성제국대학 시절 법문학부, 의학부, 이공학부가 있었음)과 서울과 인근의 전문학교 등을 통합하고 종합대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문리과대학(경성대학 문학부+이학부), 법과대학(경성대학 법학부+경성법학전문학교), 사범대학(경성사범학교), 의과대학(경성대학 의학부+경성의학전문학교), 상과대학(경성고등상업학교), 공과대학(경성대학 공학부+경성광산전문+경성고등공업학교), 치과대학(경성치과전문), 농과대학(수원농림전문), 예술대학(신설됨. 음악부,미술부)의 9개 단과대학이다.

국대안 발표가 있자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은 맹렬한 반대운동을 펴기 시작했고, 7월 31일 조선교육자협회와 전문대학교수단연합회가 공동으로 전국교육자대회를 열고 국대안 철회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광산전문학교, 경제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등 통합대상으로 되어 있는 전문학교의 일부 교수나 학생들도 반대 운동에 가담하였다. 반대운동 대표자들은 러치(Archer L. Lerch) 군정 장관을 면담하고 국대안 철회를 요구하였다.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102호)의 공포로 서울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법령의 내용은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경성여자사범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사립), 경성약학전문학교(사립) 등 관`공, 사립 학교들을 통합하여 종합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초대 총장으로 미군정청이 미육군성에 추천하여 구 경성대학 총장이 되었던 해리 엔스테드(Harry B. Ansted) 해군대위가 취임하였다. 대학원장에는 윤인설, 문리과대학장에는 이태규를 임명하는 등 국대안을 강행하였다.

국대안 반대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된 것은 1946년 9월 해당 대학교들의 학생들의 등록을 거부하고 제1차 동맹휴학에 들어가면서부터이고 친일 교수 배격, 경찰의 학원 간섭 정지, 집회 허가제 폐지, 국립대 행정권 일체를 조선인에게 이양할 것,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국대안 반대운동이 해방공간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좌우익의 대결로 흘러가게 되었고 미군정청은 국대안 문제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국대안 반대운동은 학원 문제를 넘어 정치적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고 이에 따라 좌우익 학생들이 국대안 문제에 대해 동맹 휴학 유지와 중지로 갈라지게 되었다. [1]

1947년 3월 개학 후 서울대학교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동맹 휴학을 중지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서울대 이사회는 같은 해 6월 13일 제적학생에 대한 조건부 복교를 결정했다. 복교원을 제출한 학생 가운데 10~20%는 복교가 불허되었다. 미국인 총장을 한국인으로바꾸라는 국대안 반대세력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0월 이춘호가 총장으로 선임되었고 이를 계기로 1년 동안 계속되었던 국대안 파동도 일단락되었다.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에 따르면, 국대안 파동은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체제의 종합 국립대학교를 무리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1947년 2월 15일, 문교당국은 이사회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하고 이사의 선출은 입법의원의 비준을 받게 함으로써 사태의 수습을 하려고 하였다. 미군정의 직접 통제를 줄이고 이사회를 한국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런 해결방안과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3월부터 반대운동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6월 13일 서울대 이사회는 무조건 복교를 결정하지만 사실 조건부 복교로 남아 있는 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 복교시켰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교수와 학생이 학교를 떠났는데 추정치로 교수 380명, 학생 4,956명이 해직, 퇴학되었다. 해직 교수 중 일부는 월북하여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진을 구성하게 된다. 1948년 8월 10일 2회 졸업식에서 미 군정청 존 하지(John Reed Hodge)중장에게, 1949년 7월 15일 3회 졸업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 사건은 다층적인 대립구조를 지닌다. 좌익과 우익, 미군정과 한국인, 경성제대 출신 교수와 전문학교 출신 교수의 대립이 복잡하게 얽혀있다.<위키백과>

7월17일/ 이북으로 통행금지

10월 1일/ 대구 폭동

대구 10·1 사건은 조선공산당이 설정한 1946년 9월의 총파업 기간 동안 대구 지역에서 일어난 시위로 인해 촉발되었다. 10월 1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 도중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한 사람이 사살되면서 시위는 민중들의 분노속에 과격해졌다. 이 사건의 발원지인 대구시청 자리는 현 경상감영공원이다.

미군정은 이튿날인 10월 2일에 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했다. 그러나 미군 개입으로 시위가 대구 인근인 경산군, 성주군, 영천군 등으로 확대되면서 경상북도 일대에서 민중들과 미군정간의 충돌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 경북 지역 민중시위 진압 과정에서 또다시 경북 지역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1946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시위 가담자 일부는 이웃 달성(達城)으로 달려가 그곳 경찰서를 습격하고 군청을 불사르는 등의 시위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으로 경찰관 여러 명이 살해되었고, 달성군 군수 등 여러 명이 불에 타 죽었다.

대구 10.1 사건은 조선공산당의 지도와 영향 아래 발생하였지만, 지역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미리 통일적으로 준비되거나 철저히 계획된 사건은 아니었다. 이미 박헌영, 리강국, 이주하 등 간부들에 대한 검거령이 내려져 일부는 월북하고 일부는 체포되었으므로, 조선공산당의 영향력은 전국 단위의 조직적인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당연히 폭동의 단위는 군 이상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다.

시위대는 미군정의 경제 정책에 대한 반발과 경찰과 같은 핵심 행정기구에 친일파를 그대로 등용한 과거사 미청산에 대한 반대, 행정과 치안에 인민이 참여하는 인민위원회 설치 요구 등의 주장을 내걸었다.

대구 10.1사건은 전국적인 규모의 시위로 확장되면서 경찰력만으로는 진압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미군과 조선국방경비대를 비롯하여 우파 인사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사설 우파단체 관련자들이 시위에 가담한 좌파를 체포한다는 명분으로 테러 또는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속출하여 좌파와 우파간의 이념갈등을 불러왔다.

이 사건의 정확한 규모는 기록 미비로 알려지지 못하였고, 2차 피해를 우려한 참가자들의 신고도 적어 피해 상황은 명확히 추산할 수 없다. 대구를 포함한 경상북도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공무원 63명, 일반인 73명으로 총 136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역시 경북 지역에서만 관청 건물 4동과 일반 건물 6동이 불에 타 전소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체포된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렀다. 박상희는 구미지역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사망하였다.

대구 10.1 사건 참가자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전국적인 규모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 대중 운동이다. 주도 세력은 조선공산당이며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조직이 활용되었으나, 일제 강점기의 지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미군정과 미군정 지지 세력에 대한 자발적인 항거라는 성격도 없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좌파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9월 총파업에 이은 대구 10.1 사건으로 좌파에 대한 검거는 가속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거나 지하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풍부한 현장의 투쟁 경험을 얻게 되었고, 경찰과 우파의 탄압를 받게 되면서 좌파의 단결력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도 낳았다.

이 사건을 동학 농민 운동, 3·1 운동과 더불어 한국 역사상 3대 민중 항쟁으로 규정하는 시각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극도의 정치적 무권리와 민족적 불행, 인간 이하의 생활을 강요하는 미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파쑈통치에 여기저기에서 반기를 들고나선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으로 보고 있다.<위키백과>

11월 13일/ 영등포역 열차사고

"통학생을 만재한 통근열차의 충돌로 사상 백여명을 낸 대참사가 영등포역구내에서 일어났다.

13일 오후 5:30분 경성역을 출발한 천안행 통근열차 제101열차는 영등포역 구내에 이르자 정지신호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마침 구내에서 선로를 바꾸고 있는 화물차를 향하여 돌진, 충돌하였다.

충돌순간 기관차의 바로 뒤에 달린 가솔린을 실은 부속품차가 선로 오른편으로 쓰러지며 통학생으로 꽉찬 승객차가 왼편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차체의 로 다수의 사상이 난 후에 가솔린의 인화로 객차에까지 불이 붙어 판명된 인명손해는 시체발견 39명, 중경사자 67명에 달했다..."<11월15일자 조선일보 기사>

 

11월23일/ 남조선노동당 결성

남로당은 1946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조선공산당, 남조선신민당, 조선인민당의 합당으로 결성된 공산주의정당이다. 위원장은 허헌이 맡았다.

1946년 11월 조선공산당남조선신민당조선인민당이 합동하여 창당되었다. 1925년 조선공산당을 결성한 공산주의자들은 광복이 되자 1945년 8월 20일에 박헌영을 옹립하는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고, 북한에는 같은 해 10월 북조선분국을 두었다.

당시 남한에는 여러 좌익 정당들이 있었지만 정판사사건 등으로 공산당의 활동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으므로, 남한에서의 세력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남조선노동당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러나 좌익계이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닌 일부 지식층이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자, 좌익계 단체들은 남조선노동당과 근로인민당으로 양분되었다.
남조선노동당은 합법적으로 남한의 공산화공작을 계속하였고, 19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하여 민족분열을 꾀하였다. 1946년 8월 29일 북한에 북조선노동당이 결성되었으며, 1950년 4월 남북의 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됨으로써, 남조선노동당은 김일성 지배 하에 들어갔다. 북한으로 간 남조선노동당 계열은 그 지도자와 함께 1955년 말까지 온갖 명목으로 숙청 또는 처형되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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